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문제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아예 이혼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조정이혼이란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조율하고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절차 중 가사사건에 적용되는 이혼조정은,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중재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정이혼을 시작하려면, 먼저 이혼조정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은 부부의 공동 주소지, 또는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함께 자녀 유무, 재산 현황, 부양 의무 등 관련된 정보들을 상세히 기재하게 됩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양측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 조정위원 앞에서 각각의 주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이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법률적 판단과 현실적인 타협점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 조정안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하다면 조정이 성립되고, 법원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소송이혼보다는 간결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더 존중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절차도 결코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게 되면, 당장 눈앞의 갈등 해소를 위해 불리한 조정안을 수용해 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권 문제나 상대방이 감춰둔 재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등 민감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에서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나와 자녀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조정위원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내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이 합리적인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이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정서적 피해는 몇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평화로운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그 절차 또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혼자가 아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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