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타 중대한사유,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할까?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혼인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배우자와의 갈등은 단순한 불화에서 벗어나 생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혼인 갈등과,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중대한사유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않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느끼기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중대한사유’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도, 폭력 등 전형적인 사유 외에도, 혼인 관계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 다툼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혼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타 중대한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부부 간 실질적 교류가 없는 경우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교류가 결여되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속적인 의사소통 단절, 생활 협력 거부 등으로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된 경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단순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도,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인해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중대한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별거 사실을 기록한 자료

생활비 지급 여부, 협력 거부 등 일상적 행위의 문서화

의사소통 단절이나 공동 생활 불가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혼인 파탄 정도를 판단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적 판단에 의존한 주장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혼인관계 상태와 증거를 분석하고, 소송 절차 또는 조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전략을 세워줍니다. 혼자 판단할 경우 놓치기 쉬운 쟁점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명확히 정리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제출 과정에서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타 중대한사유’를 근거로 한 이혼은 단순히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 안전성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 지연과 불리한 판결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인 파탄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면서도, 배우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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