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이혼시상속재산분할 가능할까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을 준비하거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단연 재산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부가 함께 모은 예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까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제가 일부 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상속받은 땅을 제가 같이 관리해 왔는데 제 권리가 전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법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고유재산, 즉 특별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나 토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배우자와 나누는 재산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지·증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 부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함께 관리하며 생활비로 사용했다거나, 상속받은 농지에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계를 꾸려왔다면, 그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상속 발생 시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여전히 혼인 중 취득한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속 시점과 이혼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일부 상황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다른 쟁점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증여를 통해 미리 이전해 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협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관리비 지급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어내 대화 내용을 복사하는 행위,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이고 안전한 범위에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 기여의 구체적인 형태와 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과 상속이 동시에 얽히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감정적인 소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법적 기준을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력있는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확보하며, 법원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논리를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혼 시 상속재산분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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