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공동명의 재산분할 무조건 절반?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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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손해도 감수하지만,

이혼할 때는 단 한 푼도 손해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엑셀을 켜놓고 재산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엑셀이혼, 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더군요.)


그런데 이때

맞벌이라 두 사람 모두 돈을 벌었고,

함께 쌓은 재산의 명의도 공동으로 해두었다면.


그냥 반반씩 나누어가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규모를 말할 때도 숫자로, 분할 비율에 대해 말할 때도 숫자로 표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산분할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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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소득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면, 절반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 말이죠.


근데 단순히 각자 소득만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경제활동 이외의 가사노동과 육아까지 고려해야 하죠.

(법원은 이 가사노동을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도 딱 절반으로 나누어 진행했나요?


그게 아니라면 소득에 따라 나눌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 이외에도 개인 사업, 투잡 아르바이트,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여 부가 수입을 올린다면 이 수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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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명의가 필요한 재산은 '공동'으로 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야 이혼할 때 안심이지,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재산분할할 때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반씩 나누어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주택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고자 할 때에는 명의자인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누구의 명의인가보다

그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 및 증식하는 데에 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7억 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했다고 칩시다.

명의는 공동이나, 아파트를 사는데 남편이 3억 8천, 아내가 3억 2천을 투자했고,
이 아파트는 남편이 매달 청약 저축을 하여 당첨되었다면.

공동명의재산분할 시 절반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청약 저축을 꾸준히 해왔던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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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이혼, 공동명의 재산분할에서

절반을 나누어가진다는 공식을 깨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고 유지 및 증식시킨 재산을 이혼 시 다시 나누어 갖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상대 배우자가 일방의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 대출을 함께 갚아나갔다거나,

결혼 전 일방이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주식에 투자하여 금액을 크게 불렸다거나.


한다면 배우자가 일방의 특유재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그렇게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실 거라 믿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게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의 삶을 고려한다면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죠.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 10원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찾아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 장성민 전문 변호사 1:1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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