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금액,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은 무엇인가?


원고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 피고 입장에서는 기각 가능성일 것이다.


이는 상간소송의 구조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간혹 모호한 경우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인용과 기각의 둘 중 하나의 결론이므로 미리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그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자료 액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실제 대부분 상간소송에서 청구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확하게는 3천만원을 조금 상회한다.

그 이유는 소가 3천만원으로 청구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물론 극히 드물게 1억원까지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일 뿐이다.)


그런데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자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최대 금액은 3천만원이라거나,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소송을 하게 되면(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위자료를 3천만원씩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다.


상간 위자료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본다.



첫째, 위자료는 법리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중에서도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실손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정신상의 고통은 계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요건들에 의해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재판부에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는 법리상으로 한 덩어리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다.


이혼을 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지 아니면 상간소송만 단독으로 제기하는지는

오로지 부정행위의 결과가 혼인 파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그쳐 민사법원의 관할이 되는지를 결정할 뿐,


그것이 책임이 두 개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오직 상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뿐이다.


이에 따라 상간자가 전액의 책임을 지고 배우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책임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간혹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중으로 받기 위하여 소송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의 쟁점들이 상간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나,

혹은 상간자가 대응하기 조금 까다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책임자 어느 일방이 책임의 일부를 지면,

다른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위자료가 3천만원이 나올 만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면책되면

상간자는 3천만원의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받으면 상간자는 1천만원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요즈음의 판결들은 점점 더 철저하게 이러한 모습을 따르고 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음에 주의할 것.



셋째, 위자료의 상한선은 3천만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간혹 상간소송에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이유로 상한선이 3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당연히 청구금액 3천만원의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해 증액하지 않는 이상

원고 청구의 범위 내에서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절대 상간 위자료의 상한선은 3천만원이 아니다.


요즈음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과거에도 3천만원을 상회하는 판결들은 있었다.


✔ 사안이 매우 악질적이거나,

✔ 부정행위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거나,

✔ 이미 이전에도 상간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 당사자 간 어느 정도의 약정 내용이 있었던 경우라면 3천만원을 상회하는 판결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건은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넷째,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높이면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불리하다는 점이다.


물론 소송을 잘 모르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당장 높은 금액을 청구한 소장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심리적 효과일 뿐,

소송의 실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구금액을 과하게 가져가는 것이 피고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청구금액인 소가가 높으면 원고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많이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소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청구금액을 높인다고 하여 판결금액이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승소비율이 줄어들어 원고가 상간자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흔하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에 맞추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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