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어느 날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사전에 내연남의 배우자와 접촉하여 상대편의 소 제기를 예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받고 나서 대응방식에 대한 문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요청하며 합의를 제안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소를 하는 경우에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에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소장을 받은 직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측이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먼저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한 이후에 현실적인 접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전략에 따라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휘말리기 싫고 재판의 기록이 남는 것이 싫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고, 방어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기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액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녀 R은 내연남 A의 배우자인 L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R은 A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A는 L이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다투었고 자신이 용서를 빌며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하지말아달라고 사정했으나 L이 자신 몰래 이를 강행하여 소장이 도달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R은 A에게 해법을 찾아 달라며 졸랐습니다.
왜 같이 한 불륜인데 자신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A에게 따진 R은 이후에 L에게 전화를 하여 A가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게 된 데에는 L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A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L은 어이없어하며 반성하고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자신에게 지금 상간녀 주제에 할 말이 있느냐고 R을 다그치며 크게 화를 내었고 L은 R에게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R은 어쩔 수 없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사건을 위임하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A가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자신은 만남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L은 R이 전화를 하여 따진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R의 유책성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고 소송은 R에게 불리하게 흘러가 종국적으로 법원은 L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방해를 받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인정하여 L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상간녀 R은 내연남 A의 아내인 L로부터 어느 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을 때까지 R은 A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아 R은 받은 소장을 지참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소장을 모두 검토한 뒤 소송대리인은 R이 원하는 결과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R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문제가 커지는 것이 무서운데 소송을 안할 수는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상대측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고, 합의가 결렬되게 되면 방어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말해주었습니다. R은 사건을 위임한 뒤, 합의시도를 하였습니다. L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R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조건이어서 R은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의 변호사는 A와 R이 만나게 된 경위에서 처음에 A가 배우자가 있음을 숨겼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어 R이 관계의 지속을 거부하였던 카카오톡 내용 등을 근거로 R이 A와 내연관계를 가져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것은 맞으나 A의 기망과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시작되었고, A와 L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R에게만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L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내연관계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R이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관계가 타당함을 들어, L이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을 감액하여 R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 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이미 소송이 개시된 상황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장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소장을 지참하여 먼저 전문소송대리인과 상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미력하나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