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실무상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불륜 및 바람 등으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과거 간통죄의 성립요건처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 및 성립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의미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상태에서 강간 등을 당한 경우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것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또한 자기의 과실로 무의식 상태를 자초하여 가지게 된 성관계는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빈번한 사례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의사로 술을 많이 마시고 의식을 잃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정행위는 혼인중의 행위어야만 하고, 혼인신고 전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내용들이 이후 발견되어 부부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긴 경우에도 이 부분을 부정행위로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깊어져 결혼의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혼인 경우에 이로 인한 갈등들이 빈번하지만 부정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어야만 인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은 실무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우, SNS나 문자, 카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경우, 배우자의 부재중에 다른 이성이 집에 다녀간 정황이 CCTV 등에 포착된 경우, 차량의 블랙박스에 배우자 아닌 이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경우, 혼자 해외를 다녀오기로 하면서 티켓을 예매하였는데 동반자의 티켓도 같이 예매되었고 그 동반자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이성인 경우 등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행위의 범위가 간통죄의 그것보다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 라는 내용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7세 자녀를 둔 원만한 부부였습니다. L은 직장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가정적인 남편으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R은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며 L의 내조를 비롯한 가사에 전념해왔습니다. L은 여행사에 근무하여 업무상 잦은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도 L은 R과 자녀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사진도 보내고 귀국할 때는 선물을 꼭 챙겨다 주곤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R은 어느 날 해외에 다녀온 L의 짐을 풀어 옷가지를 정리하던 중 L의 옷에서 여성의 화장품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L에 대한 신뢰가 강했지만 문득 스쳐가는 불길한 생각에 R은 내색을 하지 않고 L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L의 잦은 출국으로 외도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R은 L의 회사에서 부부동반 모임이 열리는 것을 기회로 L의 직장동료들과 인사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수집해보았습니다. 모임에서 아내들끼리 친분을 쌓아 연락을 주고 받게 된 R은 L의 잦은 출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다른 사람들보다 L이 출국하는 횟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들끼리 친목이 더 쌓이자 어느 날 R은 L의 직장동료의 아내로부터 L이 출장을 같이 다니는 신입여직원과 좀 이상한 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R은 자세히 내용을 물어 이를 듣고 L에게 가졌던 신뢰가 무너져 큰 상실감에 빠져있다가 L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R은 소송대리인에게 L이 신입여직원과 함께 출장을 다녔고 옷에 화장품 냄새도 났었으며 직장동료의 가족으로부터 L이 출장이 없음에도 출장을 간다고 하며 해외로 직원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을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상황에서 증거로 정확하게 제출할 내용이 미비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L의 자백을 유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R은 L에게 따져 물었고 L은 구체적인 정황 앞에 자신이 신입여직원과 여행을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R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L의 자백을 증거로 R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L이 비록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R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비단 육체적인 관계 뿐만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립되므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입증의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