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9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출장을 핑계로 한 호텔 방에 며칠 밤을 투숙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같은 무늬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등 이성 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과의 업무 외 교류 사실과 부정행위 사실이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회사와 출장을 핑계로 이성 관계를 교제하였다면 소외인에게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을 정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하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다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