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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동균 Jun 28. 2024

작가가 남긴 미술품에 대한 세금

미술품 상속으로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

커버 이미지: 조동균_선의 부재 20-6(f100). 162x130.3cm. 2020 성남큐브미술관 전시전경


‘있음’과 ‘없음’이 하나이듯이

‘기쁨’과 ‘슬픔’은 하나이다.

‘있음’ 속에 ‘없음’을 담고 있듯이

‘슬픔’은 ‘기쁨’을 담고 있다.

‘기쁨’이 있게 한 ‘슬픔’을 상상해 보라.

항상 그것은 같은 곳에서 나고 자란 것이다. 

-작업 노트에서




작고 미술가의 상속 미술품에 대한 세금 물납     

‘미술품 물납제’는 일반 컬렉터들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의 상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술가의 유족들이 작품을 상속받으려고 ‘미술품 물납제’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 물납 심의위원회에서 물납할 수 있는 미술품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납 심의 기준에 의해서 많은 미술가가 문화재급의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담당세무서에는 작가가 생존 시 작품 매매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유족에게 상속 미술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미술품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납 심의위원회에서는 문화재급 미술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들은 상속 미술품에 대한 세금 문제로 작품을 상속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고 미술가의 상속 미술품에 대한 세금은 물납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물납 대상이 되었을 때만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고한 작가의 미술품 상속으로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으로 미술품 관련의 여러 데이터가 축적되고, 관련 전문가의 수준이 높아지면 미술품 시가 감정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전문조직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일찍부터 ‘미술품 물납제’를 운영해 온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비해서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물납 조건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1968년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증여세와 재산세까지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찍 물납제를 시행해 온 영국에서는 별도의 조건 없이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안에서는 미술품 상속에서 발생한 상속세로만 ‘미술품 물납’을 한정한 것은 선행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가 안착하여 감에 따라 적용 범위는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양화가 / 조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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