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드라마 「프로보노」 속 주인공은
이런 취지의 대사를 하였다.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정확히 어떤 문장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오래 남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본질적으로 느리고,
그 느림이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보호가 아니라
방치로 체감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친족상도례’ 정비는,
그 “늦음”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상처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친족상도례는 쉽게 말해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만든 특례다.
핵심 조항은 형법 제328조였다.
여기에는 두 겹의 구조가 있었다.
(1항) 특정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
(2항)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친고죄 취지).
이 조항이 직접 언급하는
‘제323조의 죄’는 권리행사방해죄이지만,
실제 체감에서 친족상도례가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 전반”처럼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있다.
형법에는 제328조를
다른 재산범죄에 ‘준용’하는 규정들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도
이런 구조(제328조 + 준용 조항들)를
정리해 두고 있다.
정리하면,
친족상도례는 단일 조문이 아니라
재산범죄 여러 갈래에
‘친족이면 예외’라는 통로를
만드는 장치였다.
친족상도례가 도입된 시점은
1953년(형법 제정 당시)이다.
그 시절의 ‘가족’은 지금과 달랐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며
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산은 가족 내부에서 관리되고,
갈등이 생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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