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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반소 제도는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반소란, 간단히 말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에 맞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 중 상대가 허위 사실을 제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갑자기 A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고 그 안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A는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 A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바로 반소입니다. A는 반소를 제기하여 B의 주장에 반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소송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본소(원고가 제기한 소송)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혼소송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소가 최선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소를 함부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결혼을 중단하려는 의도를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반소를 제기할 경우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소보다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이혼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통상적으로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반소를 제기하기보다는 답변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허위 주장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반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어쓰려는 경우, 반소는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이혼과 함께 발생하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에 있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도 반소는 유용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반소를 통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반소를 함부로 제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의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반소의 실익이 부족한 경우 반소 제기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손익을 따져보고 반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위한다면 반드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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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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