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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혼과 이혼의 비율을 보면 결혼을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이혼 사유가 주로 배우자의 외도, 도박, 폭력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성격 차이와 같은 이유로도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혼소송은 크게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인데요.


재판이혼은 한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원할 경우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 한쪽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양측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부부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면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합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 재판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바람, 폭력 등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소명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6번 사유를 통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은 단순히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를 확보해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이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한다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면, 재판이혼은 위처럼 분쟁이 있을 만한 부분들이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짧으면 6개월, 길게는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협의이혼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협의이혼은 빠르게 진행되긴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가 한쪽에만 유리하게 작성될 경우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분쟁으로 재판이혼까지 넘어갈 수 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혼소송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닌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여러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홧김에 이혼을 했다가는 추후 어떤 후회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후 후회할 일 없는 이혼으로 깔끔하게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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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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