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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혼 숙려기간 단축 방법 알려드립니다.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는 많은 감정이 오갑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의 격앙으로 인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이혼이 있는데,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이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고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후 다시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며, 이혼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이혼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모든 부부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지속적인 갈등이 심각한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숙려기간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 또는 상대방의 해외 장기 체류, 이미 이전에 이혼 절차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을 조정해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된 사유서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의 판사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판사가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혼 의사 확인일을 앞당겨 빠르게 이혼 절차가 진행되며, 대부분 7일 이내로 확인기일이 통지됩니다.


반면,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초로 정해진 일정대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사유서 작성부터 절차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력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히 헤어져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특히 더 이상의 대화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숙려기간이 오히려 상처를 더 키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면제나 단축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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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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