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혼합의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간혹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합의서 작성은 어느샌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혼합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합의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이혼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전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합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은 부부가 이혼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확인기일은 3개월 후로 지정되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후로 지정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부부에게 숙려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쟁점이 될만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시 내용에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 금액과 분할 방법에 대해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부들은 배우자를 계속 보는 것이 싫어 빠른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점을 잃어버리고 간단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버릴 경우 추후 불리한 위치에 서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많은 갈등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이혼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면 법원은 이혼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혼합의서는 제출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 절대 간단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생각 없이 넘긴다면 추후 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이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분들께서는 꼭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추후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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