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이혼 역시 더 이상 낯선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생활 방식의 불일치, 언어 장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끝에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제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국내 이혼과 달리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일반적인 민법만이 아니라, ‘국제사법’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법은 부부의 국적, 거주지,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어떤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국제이혼 사건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입니다.
해외로 출국한 뒤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협의이혼은 물론 일반적인 소송 절차도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가 허용되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미흡해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판단할지,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등 훨씬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체류 자격, 해외 체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전략도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국제이혼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분야에 속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관할과 적용법을 정확히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이혼은 복잡하지만,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해석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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