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배우자와의 이혼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미국 군인을 배우자로 두신 분들이라면,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막막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않아
미군 배우자의 연금은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국제이혼이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군 배우자와의 이혼은 흔히 말하는 ‘국제이혼’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한국 법원에서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도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사정과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군 배우자는 통역과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상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이야기하듯,
이혼 소송에서도 당사자와 법원, 변호사 사이의
원활한 소통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 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환경에 대한 판단은
한국 법원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자녀의 일상, 생활 환경, 보호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한국 법원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재산 제도(community property)’를 적용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 경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받고자 한다면,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사안에 따라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미군 연금 문제일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을 통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정리하는 방식이 고려됩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받은 뒤,
해당 판결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법원에서 집행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최종 판결인지 등을 검토한 뒤
집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받은 판결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미군 배우자와의 이혼은
결코 단순한 선택은 아닙니다.


국적, 관할, 재산, 연금, 자녀 문제까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거나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원과 절차를 선택하고,
차분하게 정리해 나간다면
지켜야 할 권리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미군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볼 수 있는 상담부터
차분히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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