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고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혼을 해야 할까?”
“어느 나라 법원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국적, 현재 거주지, 자녀의 생활지, 재산 형성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관할 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국제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
현재 거주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한국 법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 거주하면서
한국 법원의 조정이혼 제도를 활용해
출국 없이 이혼을 마무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은
부부가 두 차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혼과 함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 분할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국적이 외국이라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 기준은
“현재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가”,
즉 관할 법원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지”가 아니라
“어디가 더 유리한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혼을 바라보는 법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주별로 다르긴 해도
별도의 법정 이혼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차이가 큽니다.
미국의 일부 주,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부부재산공유제(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한 주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원칙적으로 50:50으로 분할합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이 짧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라면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 법원은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양육권 역시 국가별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양육권 결정에서 성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기존 주양육자였던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 부담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지,
각국 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먼저 비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선택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이혼이 나은지,
한국 법원에서의 이혼이 더 적절한지,
자녀와 재산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이 현실적인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제이혼은
준거법, 관할, 각국 법률 비교 등
일반 이혼과는 다른 요소들이 얽혀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차분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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