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꼭 보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지금 망설이고 계신가요


사람 사이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피해로만 남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반복된 무시, 배신과 폭력은 오랜 시간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배우자의 외도, 지속적인 폭언, 물리적 폭행, 스토킹과 같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단순한 사과로 정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이 마련해 둔 절차가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은 감정에 기대어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준비해야 의미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륜의 기간과 반복성, 폭행의 강도, 행위의 계획성 등이 중요합니다.


②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사회적 관계의 훼손, 치료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③ 가해자의 태도
사과, 합의 시도, 재발 방지 노력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④ 사건 이후의 영향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정도가 고려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배우자 외도의 경우 1천만 원 내외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폭행이나 스토킹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증거입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① 문자, 메신저, SNS 대화 내용
②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진단서, 상해 사진, 정신과 치료 기록
④ 숙박업소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등 정황 자료
⑤ 목격자 진술서
⑥ 가해자의 사과문이나 합의 관련 자료


이후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 발생지가 관할이 됩니다.
소장에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손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소송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할까요


위자료청구소송은 감정과 법리가 함께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법성과 책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 부족으로 인해 위자료가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적 오류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선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손해 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면 더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피해자가 권리를 확인하고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권리 회복의 절차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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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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