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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May 25. 2024

회사 합의금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보상 17 _ 산업재해보험급여와 회사 합의금(민사손해배상금)의 관계

오늘은 산재보상금과 합의금 이슈에 대해서 작성해 보려 한다.

* 필자는 산업재해 분야가 전문영역은 아님을 미리 밝히며, 보상 실무 관점에서 연관 영역을 정리해 보려 한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은 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다.

( 예) 유족급여 일시금 기준 평균임금 1일 치의 1300일분, 연금으로 수급 시, 1년간 연금금액 = 평균임금 1일 치의 365일분의 47% (수급권자 1명 증가 시 5% 가산, 최대 67%) )

그러나, 이러한 사망사고 시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산정에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나이, 과실률에 따라서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 동안의 일실소득 등을 고려한 손해보상액이 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안전 관련 관리감독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금일 작성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산재 사망 시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합의금(배상금)으로 인해 유족은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 등을 치르고 회사와 유족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도출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는데, 그다음에 유족이 산업재해보상금을 공단에 신청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회사가 산재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에게 지급할 산업재해보상금 (연금 또는 일시금)은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 문제이다.


1번 Case] 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받은 후, 추가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손해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이다.


2번 Case] 그러나, 산재가 좀 불명확해서 산재판정에 시간이 걸릴 사안이거나, 또는 중대재해라서 회사가 유족과 빠른 합의를 하여 노동부 및 경찰 수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슈가 발생한다.

바로, 공단에서 지급받아야 할 산재보상금이 온전하게 유족에게 전액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감액 또는 부지급되는지의 문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금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지급받은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다. (산재법 80조 3항)


만약, 민사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항을 숨기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산재법 84조) 부정수급 금액이 1회 2억 원 이상, 2회 이상이고 합계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산재법 84조의 2)


1번 케이스의 경우, 산재보상금 신청 당시에는 배상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신청은 정상적으로 된다.

2번 케이스의 경우, 산재보상금 신청 당시에 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진실고지의무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의 정상지급, 감액, 부지급 등이 판단되게 된다.


여기에서의 쟁점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긴 손해 중에는 이 손해와 분리되어 “동일한 사유”가 아닌 손해도 있다.

손해는 주로 3가지로 분류된다.

1) 적극적 손해 : 장례비용 등 현실적으로 발생한 비용

2) 소극적 손해 :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분. 즉, 일실수입

3) 정신적 손해 :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그러나, 이 3가지 중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유족급여’,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없다.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금 (흔히, 위자료라고 한다.)은 아주 큰 금액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주로 나이가 젊을수록 일실수입의 규모가 크므로 소극적 손해배상금이 제일 많을 것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이 합쳐지면서 배상금의 규모를 결정될 것이다.

유족을 위해서는 결국 손해배상금에 소극적 손해배상금이 주요 사항을 차지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동일 사유”에 대한 분쟁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논란의 여지와 별개로 회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또는 위로금으로 전체 손해배상금을 뛰어넘는 많은 금액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말고) 유족이 제일 많은 금전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에 도달해야 하는가?


산업재해보상금인 유족급여 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상 지급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모든 손해를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민사상 배상금이 지급되고,

보험급여와 민사배상금이 동일사유가 아니라서 보험급여의 공제가 없으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 과정의 내용과 합의서의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우선, 합의서에 '배상금 (합의금)은 산재보상금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합의금에 산재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단은 유족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회사가 산재보험금을 대체지급 하여 수령받게 되지만,

합의 당시부터 회사는 대체수급으로 산재보험금을 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배상금 전액이 유족에게 지급되게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합의금이 소극적 손해배상분과 산재보험급여와의 중복 여부 판단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한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회사와 유족 간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향후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합의서는 포괄적으로 전체 손해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 발생 시 사안에 맞춤형으로 변호사 및 노무사와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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