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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Y Sep 18. 2021

운전할 때, 이 부분만은 특히 조심하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을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위반을 하기도 하고, 초행길에서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아마 과태료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에서의 일종의 규칙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아마 1초에도 수십번씩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 일종의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규칙을 위반한 것이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겠고, 안걸리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단 한번도 규칙을 위반하면 안되고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질이 매우 나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인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역주행)

3. 20km/h를 초과한 경우

4. 끼어들기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실선차선변경)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의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인도 위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스쿨존 내 사고(민식이법)

12. 화물추락방지의무 위반 

13.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제43조,「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또는「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보험업법」제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 제61조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이를 뒤집어 생각해본다면, 최소한 이 부분만큼이라도 지키고 운전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호위반, 역주행이나 속도위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와 같은 내용은 문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횡단보도 위 사고, 백색실선 위 진로변경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횡단보도 위 사고


도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車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있으신 분들은 말을 타고 차도를 지나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말은 되는데, 소는 안됩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셔도 안됩니다.) 그런데 도로의 일정한 부분은 횡단보도를 두어서 보행자가 차로의 일정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을 때에 차량의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선 바깥에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이미 진행방향으로 지나갔다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도 금지됩니다.(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두 단속할 수는 없겠지요.)


여기에 더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을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형태로 도로교통법이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보행자가 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이 보일 때에는 무조건 차량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이 멈추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우리 법원은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하여, 차량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보행자가 통행한다면 즉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것이지, 차량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차량이 먼저 진입을 했어도 보행자가 이후에 진입을 하였다면 차량은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만일 보행자가 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차량의 옆 부분을 부딪히게 되면 이는 횡단보도 위의 사고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 핸드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걷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택시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보았을 때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그냥 건넜는데,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혀서 보았더니 택시가 그냥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지만, 택시기사님의 사정이 안타까워서 경찰에 접수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왕복 2차선 정도 되는 좁은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먼저 지나가려고 클락션을 울려서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비접촉 사고로서 동일하게 횡단보도 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안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대차 사고로서 보행자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2. 백색실선 위에서 차선변경 과정의 사고


차선변경 시 깜빡이를 점등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보고 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일 수도 있고,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켜더라도 합류구간의 끝부분에서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당하면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끼어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표지' 중 백색실선 및 백색점선에 대하여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백색실선은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통행하게 되면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구간 내의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백색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

·백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백색실선에서 차선변경은 가급적 하시면 안됩니다. 자칫하다가 형사처벌의 사유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비접촉사고에 특히 주의하세요.


요즘은 많이 덜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륜차가 보도로 통행하면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륜차도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륜차 또한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클락션을 울렸는데,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진다면 이 또한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비접촉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보도 위에서는 가급적이면 클락션은 절대로 누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 속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초행길에서는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색실선에서는 절대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합니다. 혹시 보행자가 지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먼저 지나가도록 기다립니다.

물론 맥주 한모금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술을 마실 것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아예 차량을 주차장에 모셔두고 나갑니다.


사고는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부분만 준수한다면, 즐겁게 운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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