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차용증'을 쓰십시오.
"저기... 내가 급해서 그런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 ㅠㅠ"
지인과의 돈 거래는 가급적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 거래를 할 일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사정사정하는데 매몰차게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빌려주기는 불안하고...
돈은 빌려주고, 바로 갚으면 사실 별 문제야 없습니다. 그럼 서로간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겠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면 아마 변호사라는 직업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다보면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이 생길텐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꼭! 명심하면 좋습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이자율 몇%로 갚아야 할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차용증의 내용에는
"A는 B에게 21.9.20. 500만원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22.9.19.까지 원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연 5%로 하며, 이자는 매월 19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연체된 이자에 대하여는 연 8%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2.9.19.까지 원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10%로 한다."
라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면 좋습니다.
물론, 아주 친한 친구사이라거나 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문자로 관련 내용을 합의하거나, 구두로 하는 경우에도 녹음은 해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자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친한 사이에 5%의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물론, 공증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만을 가지고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돈을 빌려준 흔적은 반드시 남겨두면 좋겠지요.
통장거래를 하며, 통장 메모에는 'OOO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기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분쟁은 1) 실제로 나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 빌려준다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돈을 받지 못했다. 2) 이건 빌린 돈이 아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 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최소한 그 사람의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2) 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3.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깜빡하고 까먹고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을 정도면 돈을 빌려주신 분도 그 돈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권리가 소멸되는 시효라는 의미이지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당연히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이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빌려준 돈을 떼먹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