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과 스타트업 사이(feat.육아휴직)

by dionysos

< 스타트업 이어도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3년의 육아휴직(1년 유급·2년 무급)을, 민간 기업은 최소 1년의 유급 육아 휴직을 보장받아야 하고, 근로자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한 가지 사유를 제외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아휴직 기준>



미국: 무급 12주(FMLA 기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름

한국: 유급 1년(상한 150만원), 규모 제한 없음

유럽 일부: 1년 이상 유급 + 이후 무급 연장 가능



<해외 기업들의 육아휴직 기준>




<국내 기업들의 육아휴직 기준>



해외 스타트업들의 육아휴직과 국내 스타트업의 육아휴직 혜택을 나열해 봤습니다. 표로만 보았을 때는 미국의 육아휴직보다 한국의 육아휴직이 훨씬 길고 회사의 규모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니 한국도 선진국에 준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최근 글로벌 테크 스타트업들의 육아휴직 정책은 ‘무제한 휴가(Unlimited PTO)’와 ‘육아 부스트(Paid Parental Boost)’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스타트업 Wolt는 모든 직원에게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24주 전액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복귀 후 6개월간 주 4일제 전환을 허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일부 대형 IT기업이 아빠 육아휴직 3개월 보장 + 복귀 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여전히 법적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그럼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쓰면 되는 것도 맞습니다.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1. 자동육아휴직

2. 6+6 , 3+3 확대 개편 시행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청 등등 0.7명이라는 저출산 시대에 많은 육아휴직제도 및 보조금 개념의 확대 개편안들이 순차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분기 0.6명 대까지 추락했다고 하네요 ㅠㅠ)


그리고 통계청의 조사자료만 보더라도 2021년 175,110명 / 2022년 199,976명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의 27.1%는 남성, 72.9%는 여성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만, 남성의 육아휴직도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쓰면 된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프리시리즈A~시리즈A 단계의 기업은 팀 규모가 작아, 한 명의 결원이 바로 제품 출시 일정과 매출에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스타트업은 공식적으로 거부는 하지 않지만, “지금 시기는 힘들다”는 비공식 압박을 주거나, 복귀 후 자리 재배치를 통한 간접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럼 뭐가 문제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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