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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o Sep 18. 2023

스타트업이 직원을 묶는 방법들

<직원을 묶는다?...>

표현을 격하게 쓰기는 했지만, 주요 인력들을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열거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해 기간 동안 이탈을 막는 방법들입니다.


< 현물스타일 >

말 그대로 주요 인재를 위해 보너스 형태로 현물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전략은 말 그대로... 회사가 비용이 어느 정도 가용이 가능할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이닝 보너스 (sign-on bouns)

- 회사에 새로 합류하는 능력 있는 인재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예시) 입사 시 A직원에게 3년 근무 조건으로 1억 원의 샤이닝 보너스를 입사일에 일시 지급한다.

- 샤이닝은 입사 시 제안하는 1회성 인센티브로서 "근로조건"을 기반으로 계약체결을 하였다면 반환의 의미가 없고, "근로기간"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반환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리텐션 보너스 (Retention bouns)

- 재직기간 중에 유능한 인재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너스입니다.

- 예시) 재직 중인 B직원에게 앞으로 2년 동안 이탈 없이 근무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한다.

- 리텐션 역시도 근로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주식형태 >

상장,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스톡옵션 및 자사주를 바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 스톡옵션(Stock Option)

- 임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보유한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스톡그랜트(Stock grant)

-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 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지급 형태입니다.

- 통상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 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지급 방법이며,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스톡옵션과 스톡그랜트의 차이는 상법상의 차이일 뿐이며, 스톡그랜트는 일반적인 주식무상증여의 한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 성과보상만이 답일까?...>

성과에 대한 보상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성과만을 보고 달리게 되면 결국 조직이 무너지고 서비스가 무너지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성과보상에 대한 명확한 측정도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성과보상에 대한 측정이 애매모호하고 형편성에 맞지 않는 순간부터 조직의 균열과 함께 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 성과 측정에 대한 로드맵>

늘 고민해야 하고, 늘 일관성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1. 일관된 목표

2. 향상된 것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양에 의해서만 측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부서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전체사업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한선 보상을 설정해 버리면 성과도 그 이상을 해내려 하지 않게 되니 안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5. 단기적인 성과에만 목매고 실적만 따지지 말기를..

6. 직원이 인지할 수 있을 성과보상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 성과보상 시스템에 의거해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마치며

보상과 인정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어야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쏟고 있는 노력이 정말 회사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이를 인정해 주는 회사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65%가 이 인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기업을 떠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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