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륜자동차 추적을 돕다 보복운전 혐의를 쓰고 억울함을 호소한 30대 남성이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청주지검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30)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 충북 청주 서원구 개신동에서 A씨는 경찰 순찰차에 쫓기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성년자였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주 중이었다.
이를 본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오토바이의 도주로를 막아섰고 뒤따라온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A씨를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인터넷에서 되려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라 처음에는 "우연히 앞을 가로막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추적 중인 경찰을 보고 검거를 돕기 위해 막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 번복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보복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더욱 큰 불안에 빠졌다.
A씨는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덕에 운전면허 정지 등 부당한 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달 11일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범죄자가 될 뻔했다"며 "다시는 경찰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A씨를 수사한 청주흥덕경찰서 측은 "진술 번복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적용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오히려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선의로 경찰을 도우려던 시민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수사까지 받게 된 사례는 공권력과 시민 간의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