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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우리아이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

by 김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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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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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기에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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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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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팬던트를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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