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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데요.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기에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하거나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팬던트를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