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 검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의 필요성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 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서 스타트업은 투자자가 제공한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사업에 방해될 정도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 변경 또는 수정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투자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 요청에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투자자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변경 또는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환전환우선주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상법상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발행 시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붙인 것을 말합니다.
상환주식
상환주식이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5조). 즉,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만, 추후 이익이 생기면 상환주식 주주에게 돈을 상환하면서 주식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등을 정하여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하고 등기 및 공고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형성권인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의무상환주식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아무 때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을 위해서는 회사에 상환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이익이 없다면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상환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전환주식
실무상의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전환주식에 관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전환주식이란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6조).
전환주식과 상환주식은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소각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상환주식은 회사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반면, 전환주식은 회사의 보통주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전환주식의 발행방법과 행사방법은 상환주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등기 및 공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환청구권 형성권으로 구주의 소각과 신주의 발행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환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전환청구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주식 가치가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조정한다는 특약을 넣는데 이를 실무상 리픽싱(Refixing)이라고 합니다. 리픽싱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협상하기 곤란한 조항입니다.
다음에는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에서 검토하여야 할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