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전혜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전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도권 내 편입 가시화된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 1. 증권성 – 증권 여부 판단, 2. 발행 – 토큰 증권 발행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3. 유통 –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위 발표 내용 중 각 특성과 유의점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증권성, 증권 여부 판단 어떻게 되나?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존의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22.4.28)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증권성 판단원칙은 자본시장법상 가장 추상적인 “투자계약증권”형 토큰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외의 “수익증권, 지분증권” 등의 증권형 토큰 판단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증권 여부 판단 원칙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증권인지를 검토 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 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부분입니다.
발행인 등은 아직 토큰 증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의 증권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증권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토큰 증권에 요구되는 공시의무 등을 다 하지 못한 경우, 기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이에, 발행인 등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금융위가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리플, 테라·루나” 등의 증권성이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은 증권성 판단에 관한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인 등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요구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로펌의 “증권 판단성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현재 진행 중인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규제당국으로부터 미리 리플의 증권성 판단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아닌지’가 하나의 쟁점이 되었던 것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발행기준, 토큰 증권 발행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기존 전자증권은 “전자 등록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주식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추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춰 금융위 및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만 전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위는 “사후적인 조작 및 변경이 방지되고, 권리자나 거래정보 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분산원장에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공부(公簿)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에 기록된 증권 역시 전자증권으로 수용하여 전자증권법을 근거로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과의 제휴가 필수적이었지만, 향후에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분산원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 부담이 큰 공모발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의 위와 같은 결정은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규율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시로 언급된 분산원장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은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TO 시장을 선 점유하기 위하여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시점, 과연 가상자산시장에 발행사들이 기존 증권사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을 지가 주목받는 시점입니다.
#유통, 장외거래중개업 신설...분산원장 기반 토큰 증권 거래엔 제약
증권 유통시장은 현재 한국거래소와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만이 참여하는 거래소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에 유통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이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유통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장내 거래 외에 장외 거래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각 토큰 증권의 유형별로 인가요건을 정하여 다자간 중개업무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신설할 디지털 증권시장에서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상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토큰 증권의 대부분이 투자계약증권형 및 수익증권형 증권임을 고려해볼 때 금융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증권 거래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ATS 인가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STO 제도권 내 편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제도권 내 안정된 증권사들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새롭게 증권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위하면서도 국내 STO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