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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회계: 비업무용자산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에 필요한 자재 제조를 위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준공일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장의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사옥 및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공사 중에 자금난이 악화되어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을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미수채권을 신축한 건물로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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