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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할인쿠폰의 회계와 세무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 기업과 구매회원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 기업으로부터 판매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바이어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구매를 하면 구매금액의 20%를 쿠폰으로 준다.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동 20%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아 보관한다. 결국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23.5%를 지급받는다. 3.5%는 판매수수료, 20%는 쿠폰용으로 오픈 마켓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구매회원은 동 쿠폰으로 오픈 마켓에서 구매할 때 쿠폰금액만큼 할인을 받는다. 구매회원이 20%를 할인하여 구매하면 오픈 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에게 20% 할인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에도 오픈 마켓 사업자는 다시 판매회원으로부터 20%의 쿠폰금액을 지급받고, 이러한 거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쿠폰의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으며 구매회원이 요청하면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판매회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매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판매금액의 3.5%)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가 단순히 중개용역만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쿠폰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개인회원이 당해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판매회원이 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쿠폰할인액은 판매회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않는다. 이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 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금 지급액이 사례금의 성격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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