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많은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서를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