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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회계: 매출관련 특수한 사례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를 원청업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인건비와 관련된 공사는 하도급 건설업체의 매출로 본다. 따라서 원청업체가 직불하는 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대를 제외하고 매출을 인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하고 이에 대하여 입주자의 별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거래의 형식상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하더라도 아파트의 분양가액에는 그 공급가액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화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발코니 공급은 용역이 아니라 재화이다(조심2020서8508, 2021.5.20.).


법인이 매출을 누락시키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매출누락이 발견되더라도 법인세만 부담하고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가수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상여로 볼 수 있다. 가수금 계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건설업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연회수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지급받는 날과 지급하는 날이 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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