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에 따른 매출은 계약금액에 1년간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매출로 인식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1년간 공사를 위한 총비용이 손금이 된다.
작업진행률은 총 공사예정비용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 공사비누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총 공사예정비용”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 공사예정비용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 공사누적금액에도 포함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 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 공사예정비용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당해 연도에 총 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은 세무 상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총공사비”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누적금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 같이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는 지출은 작업진행률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급여인상안이 노사 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 공사예정비용 및 총 공사비누적금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른 건설업 법인이 건설 중인 건물과 부수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지출한 가액 중 건물가액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