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법인의 1년 미만인 건설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완료일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는 완료일에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장부가 부실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완료일로 한다.
작업진행률은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말한다. 건설 등의 착수일이란 해당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수일로 본다.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작업진행률로 매출을 처리하다가 중간에 건설이나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에 손익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