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이 향후 신고하거나 회계처리를 할 과세표준과 매출 ‘총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별도로 하지 않고 포함시키는 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분리하여 제외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 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기성은 공사완료 시점에 실지측정과 검사를 거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확정가액과 공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예를 들어 해외건설업 기업이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기성은 공사완료 시점에 실지측정과 검사를 거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확정가액과 공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다. 보통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물을 받아 문제는 없다. 다만 시가와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시가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