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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하지만,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총 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총 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한다. 이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 공제되며, 동 불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수취한 매입세액을 총 건설원가 중 택지조성 건설원가의 비율로 안분계산 한다.


건설업체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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