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이다. 「주택법」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다.
주택과 구분되는 ‘준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을 준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라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급시기까지 주택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 이후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를 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오피스텔의 공급 당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회사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