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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관광 영세율과 매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한 기업은 해외에서 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여 한국으로 유치한 후 협약체결 된 국내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배정한다. 제공하는 용역은 사전예약, 외국인 환자 픽업, 외국인환자 통역, 환자인솔, 검진결과지 번역 후 안내 및 상담서비스가 포함된다. 해당 기업은 외국인 환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전액 외화로 받고, 국내 협력 병ㆍ의원에 약정된 검진대가를 원화로 지급한다. 통상 외국인 환자에게 별도 관광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건강검진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국내 협력 병ㆍ의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 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을 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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