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가 단순한 불량제품 교체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니라,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이라면 연구ㆍ개발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판매지원(Sales support) 업무가 기술영업팀 등 마케팅 및 영업그룹에 속한 직원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 기술 관련 대응과 관련된 활동이거나 생산지원(Manufacturing support) 업무가 생산 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품 재설계를 위한 활동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판매지원(Sales support) 업무와 생산지원(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 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ㆍ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여 공제세액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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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