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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사업장


건설업은 본사를 사업장으로 본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도장 공사를 하더라도,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이 끝난 후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 한 경우 지입 된 중기는 본래의 건설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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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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