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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조세감면


감면의 종류


건설업은 다양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그것이다.

즉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폐업한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 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건설업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인 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그러나 건설업과 관련되지 않은 보험차익, 영업 손실 보상이나 사업자이전 보상금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금ㆍ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건설업의 범위


건설업 등록 없이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건설업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의 건설 활동 수행 주체를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로 나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 업에 해당한다. 설령 일괄도급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물을 신축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20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150평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록 정한다. 이 때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 시공할 자격이 없다.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결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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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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