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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례(예규변경)

1차 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차 연도에 1차 연도에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 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면 2차 연도부터 잔여공제기간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 수도권 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2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5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소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4명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3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 3명을 한도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사업연도 2 고용증대세액공제 = Min(4명,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사업연도 3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8명으로 1명이 감소했다.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는 2명에서 6명으로 4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사전답변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3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연도 2에 ‘최초로 공제를 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사업연도 3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세액’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1차 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차 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차 연도부터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보다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뒤집는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였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국세청은 2023.5.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상충되는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차 연도부터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연도에 적용받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2차 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Min(4명, 3명) × 700만원 = 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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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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