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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범위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 활동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 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러나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는 건설업에서 제외한다.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ㆍ관리활동(74300),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 활동(08000)은 건설업에서 제외한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ㆍ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건축 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분류하나, 건축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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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FA,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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