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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회계: 건물건설업의 회계와 세무


업종의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구분기준인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내용, 공사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조립식건물 구성 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물 건설업 세액감면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여 비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ㆍ후에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건설ㆍ분양 등의 시행ㆍ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 법인이 일부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분양 등의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나, 시공업무는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 건물공급업과 주거용 건물건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구분은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 등을 사실판단 하여 업종을 구분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동 법인의 다른 건설사업장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여 건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여 시행사인 법인의 전체소득을 건설업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건물건설업의 사업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 후 반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설업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사용기간 만료 후 건물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그 타인이 인수함과 동시에 건물관리권 일체가 그 타인에게 넘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물 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건물공사비이다.



건설하자 보상금의 소득구분



건설업체가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면서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당해 분양받은 자들이 동 건설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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