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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여행사 관련 행정법원 판결






속칭 ‘따이공’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진행괴고 있는 가운데 2023년 3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따이공여행사의 주장을 인장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2021구합73929, 2023.3.30.). 이어서 2023년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판결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앞서 소개와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향후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이다. 항고나 상고판결도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우리나라의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인바운드 여행사’)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 하도급 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 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 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따이공 여행사 관련 행정법원 판결(2)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면세점 시스템 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 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다.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 보낸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원고 여행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 및 상위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상위 여행사 매출처에게 공급가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이공 여행사 관련 행정법원 판결(3)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관련 세법과 판례들이다. 납세자와 국세청이 세금에 대하여 다툴 때에는 관련 세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따이공 사건도 결국은 이 세 가지 판례가 기준이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 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 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세 가지 판례는 이번 사건을 판결할 때 법원이 판단근거로 사용할 것이다.


따이공 여행사 관련 행정법원 판결(3)


거래구조를 보면 면세점과의 직접 계약 여행사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 어지는 단계적 구조이다. 그 내용은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의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는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다. 이들이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 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지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한다.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실제 거래구조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이다.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각각의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 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여행사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이공 여행사 관련 행정법원 판결(끝)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전혀 없다.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매입처들과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여행사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위 여행사에 작성해준 정산서 역시 결국 면세점 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해당 하위 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물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 송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 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 송치결정을 했다고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사업의 영위를 위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이공의 모객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대표자들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아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면세점도 이번 거래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했는데 따이공 여행사와는 반대로 승소하였다. 이 부분도 계속 올릴 것이다. 향후 어떻게 이러한 거래가 진행될지 여행업계의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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