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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설업의 회계와 세무






업종의 이해



조경 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이다.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ㆍ외부 환경 조성공사


ㆍ조경 건설공사


ㆍ정원 조성공사


ㆍ녹지 조성공사



<제 외>


ㆍ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 활동(7430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도로ㆍ정원ㆍ공원ㆍ운동장 등의 조경을 위하여 관상수, 잔디, 관목 및 기타 장식용 식물을 심는 토목공사적인 성격의 조경공사는 조경건설업이며, 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본다.




조경건설업 조경 식재와 시설물설치 공사업의 회계와 세무



⚫국민주택건설 조경의 면세


조경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조경 건설용역이 포함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조경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지만 업종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조경공사를 발주 받은 건설사로부터 식재공사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고, 하도급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직불 받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가 원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도급자가 부도발생으로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시기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따른 조경공사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 추가공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는 중재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의제매입세액


조경공사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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