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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건축마무리 도장 도배 내장공사업 이해와 회계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ㆍ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설치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업자가 자기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에서 수주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주방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 공사, 건물 내부의 도배ㆍ실내 장식공사 및 내장 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42411 도장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도장 공사 ․건물 내․외부 도장 공사

ㆍ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 공사

ㆍ도로선 표시 도장(도로 건설 활동과 분리된)공사

ㆍ부식 방지용 도장 공사


<제 외>

ㆍ도로선 표시 도장(도로포장 활동과 결합된)공사(42134)

ㆍ프레스코공사(42491)


도장 공사업자는 도장 공사를 하는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장 공사업 인테리어 업체가 사업자 등록 상 업종 이외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ㆍ종목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42412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부착공사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나무 및 금속 결합 실내 장식공사


<제 외>

ㆍ문 및 창호 공사(42420)

ㆍ형틀 목공사(42137)


실내장식업을 하는 기업이 장식용 가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스스로 제작한 부문도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건설업에 해당된다.


의장 공사 면허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장 공사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장(실내장식) 전문건설업체가 해외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실내장식공사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직접 결재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 또는 재하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아파트 내장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착수 일에는 내장공사의 설계, 자재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된다.

내장공사를 하면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인테리어공사 계약 시 선급금을 매월 기성금에서 분할공제 하는 조건으로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 공사진척도에 따라 정산하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하는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 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선급금에 대하여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내장공사를 했으나 부실공사 등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했으나 당초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내장재공사 법인이 별도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샷시, 발코니 확장공사, 내장재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며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선수금을 매월 기성금에서 분할 공제하는 조건으로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 공사 진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선수금의 공급 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선급금에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인정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동 조약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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