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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의 회계세무와 기장대리


업종의 범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소년 수련원과 자연 학습원이 있다.


호스텔 운영(55109),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1229),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9)은 제외한다.


회계와 세무


업종분류와 세액감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나, 숙박업 부문 부가가치가 보다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명칭과 관계없이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 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등록한 과학관,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이다.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ㆍ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ㆍ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가르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이 면세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 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 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아스포츠 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의무

종교단체나 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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