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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체육·스포츠·수영·무도·필라테스·기원 부가가치세

업종의 구분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요가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경기장·체육·스포츠·수영·미용·무도·필라테스·기원 부가가치세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빙상경기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빙상 장 사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1:1 개인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스포츠클럽이 회원들에게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 경우로서 문화관광부규칙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무관청에 신고ㆍ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사업을 신고한 후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도장 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학원)에서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에 신고 된 체육교습소에서 어린이들에게 이론ㆍ지식ㆍ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수영학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교습생 등에게 지식ㆍ기술ㆍ체육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된다.

수영장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 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사업자가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원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설기준의 미달로 바둑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갖춘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바둑교수용역을 제공한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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