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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면세점수수료와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일부 중국관광객 유치여행사들이 관광객들의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놀이공원 입장료 등)는 여행사가 부담하며 판매점으로부터 수수하는 수수료 수익으로 충당한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인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을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173, 2013.2.19.). 이러한 해석이 나온 이후에도 국세청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인 식사비, 숙박비, 운송비, 입장료 등을 대신 지출하면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서면법령부가-2670, 2016.11.16.).


그러나 심판원은 약간 다른 판단을 하였다. 여행사가 해외에서 여행객을 유치하면서 지상경비를 부담한 경우 그 매입세액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원에서 분쟁이 있었다. 결국 여행사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상경비를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면 공제해준다는 결정이 났다. 결국 여행사가 지상경비를 최종 부담하는 주체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조심2019서1443, 2019.11.5.).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탁 또는 대리판매는 그 거래주체가 위탁자나 본인으로 그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외국인관광알선 영세율 매출과 송객수수료로 구성되는 단체관광은 송객(쇼핑알선) 용역과 여행알선용역의 양면성이 있다. 여행사는 단체관광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지상경비는 외국여행사를 대신하여 지출하는 수탁경비이다. 하지만 저가로 판매한 후 한국 체재 중 소요되는 모든 관광서비스는 여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부 제공된다. 과당경쟁으로 더 많은 단체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상경비를 부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는 여행사가 지상경비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기초로 지상경비의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지출한 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러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 상품판매점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송객수수료 수입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판매점 등에서 지급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일반적인 여행알선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송객수수료 수입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을 해당 판매점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업구조 특성상 외국인관광객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는 송객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송객수수료이므로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국내 상품판매점과의 계약에 따라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행사가 자기의 과세사업인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러한 여행사 수수료수입은 중국 여행객이 면세점 등에서 지급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일반적인 여행알선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중국 여행객의 숙박비 등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손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조세심판원에서도 송객수수료는 여행알선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른바 여행사가 부담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는 송객수수료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조심2016서2170,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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