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교습소와 과외교습

교습소의 창업절차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학원과 달리 교습소에는 본인 이외에 다른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이고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이어야 한다. 즉 1인당 1평 이상이어야 한다.

교습소를 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교습소를 하려면 신고서에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교습소 시설평면도,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 주택 또는 공동주택 교습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과외교습이란 초중고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것으로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은 제외된다.

개인과외교습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학원의 창업과 등록